[한국청년유권자연맹] 탈북자강제북송반대 100인-100일 릴레이 캠페인 - 안채영의 청춘다이어리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탈북자강제북송반대 100인-100일 릴레이 캠페인
2012년 6월 18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31일 째..
대한민국 국회 탈북자강제북송반대 100인-100일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탈북자가 강제북송된 이후 겪게 되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현장 이야기
01 체포와 강제송환
02 구금 및 예심(수사)
03 재판
일반적으로 교화소 수감자들은 관할 거주지 보안서에서 예심을 받고 예심이 끝나면 재판을 받는다. 재판은 10분 정도의 형식적인 재판이다. 대로는 인민들에게는 경각심과 피의자에게는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군중 앞에서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고 있다. 때로는 예심이나 재판의 절차 없이 즉결 처분으로 교화소 구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9장부터 제 11장에 이르기가지 총 17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실제로는 북한의 공식 재판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처벌수준의 결정 과정도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당 조직과 관련 기관 책임자들의 임의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니며 사건 당시의 당이나 지도자의 특별 지시나 정치적 상황이나 뇌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부패 집단이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으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론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묵묵부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인민들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여 공개재판을 하기도 한다.
공개재판을 한다는 공지문 그리고 공개처형을 위해 다리를 꺽어 나무기둥에 묶는다.
공개재판 후 공개처형 판결이 내려져 처형장으로 끌려나간다.
이미 공개처형 전에 사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개처형은 보통 총살로 이루어진다.
공개처형 후 시체는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비밀장소에 매장한다.
탈북자가 강제북송된 이후 겪게 되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현장 이야기
2012.06.18 안채영의 청춘다이어리
사진출처 : http://charliemooon.blog.me/90165265553